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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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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입니다.


[임대인]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 (3개월이내, 상세) 1부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3개월이내, 상세, 과거이력포함) 1부

   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상으 다를 경우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현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첨부서면이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5. 신분증


[임차인]

1. 주민등록초본  (3개월이내, 상세) 1부

2. 도장 (인감도장아니라도 무방함)

3. 신분증


[등기비용]

1. 등록세: 전세금* 1000/2

2. 교육세: 등록세 * 20%

3.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 필지당 13,000원

4. 법무사보수및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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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명연

등록일
2024-02-21 15:31
조회
62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전세권설정 등기

김명연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