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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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이란

민사집행의 개념

판결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들인 노력은 허사로 돌아 가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의 종류

·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집행이 있습니다.

·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본집행,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가집행이 있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집행보전이 있습니다.

·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로 실현하는 직접강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대체집행,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는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되며, 가압류가 되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공탁을 해야 되는 등의 처분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