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란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2. 부담부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부담부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3. 취득세
부담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요율을 적용합니다.
만약,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이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여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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