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 서브비주얼

1. 증여란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2. 부담부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부담부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3. 취득세

부담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요율을 적용합니다.
만약,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이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여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4. 첨부서면

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증여계약서 (검인)
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③ 주소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수증자)
④ 증여자 인감증명, 인감도장
⑤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⑥ 증여자,수증자 관계증명: 증여자, 수증자 각각 가족관계증명
⑦ 증여자, 수증자 신분증
나. 부담부증여 경우
가.의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취득세 신고시 수증자의 소득증명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 취득세 신고시 증여 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정보 성범죄 양형기준
가족구분면제 한도
부모 -> 성년자녀미혼자녀 5천만원
혼인시 1억원
부모 -> 미성년자녀2천만원
자녀 -> 부모5천만원
부부간6억원
형제자매간1천만원
시부모와 며느리간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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