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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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참조)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합니다.
② 공법상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 원인

가. 채권자의 수령 거절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관적 이유를 묻지 않고 변제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능이든 법률상 불능이든 관계없이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 채권자 불확지

민법상 변제공탁 사유 중 하나인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96다2583 참조)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사업토지보상법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과

가. 채무의 소멸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고(민법 제487조)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됩니다. 이러한 채무소멸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결 72마401 참조).

나. 담보의 소멸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변제공탁으로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됩니다.

라.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시에는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