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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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

공탁금 출급이란?

피공탁자가 공탁자가 맡긴 공탁물을 공탁물이 보관된 법원으로 부터 찾아가는 절차를 말하며, 공탁 성립 후에 채무변제·손해담보 등과 같은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채권자·담보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확정, 피공탁자의 공탁물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 의 확정, 피공탁자의 공탁물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 행사의 조건성취, 반대급부의 제공 등 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사유

공탁원인사실을 전부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수락”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또는 “채권액의 일부로 출 급하고 이의를 유보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첨부서면 (공탁규칙 제33조 참조)

① 공탁통지서
②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반대급부를 증명하는 서면
④ 인감증명

가. 공탁통지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⑴ 변제공탁
① 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므로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의 발생,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 청구시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공탁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되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출급청구인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선례 2-198).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는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탁선례 2-72).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①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거나, ②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③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선례 2-74)
⑵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가) 직접 출급청구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 확인판결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 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출급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공탁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에 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도 무 방함)을 갖고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후 담보취소까지 받았다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공탁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행정예규 1044호 제12호 양식). 이 경우 공 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공탁규칙 43조),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반대급부 이행 증명 서면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중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공탁법 10조, 공탁규칙 33조3호).

라. 인감증명서

다만, 출급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물이 유가증권이 아닌경우로 본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외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이 직접출급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