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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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 형태인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과 모집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모집설립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여 정관, 의사록의 공증절차가 생략되고, 임원의 수는 1인이상,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기설립의 전체적인 절차는
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② 주식의 인수와 출자이행
③ 발기인총회(이사,감사등 선임, 본점소재지 결정)
④ 설립경과조사보고
⑤ 이사회(대표이사 선임:이사가 3인이상인 경우)
⑤ 설립등기
⑥ 사업자등록
⑦ 법인계좌개설로 마무리 됩니다.

사업시작 단계에서 운영방법을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매출이 높은 경우 법인사업자는 조세부담이 적어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한 반면 자금사용에 대한 제한(엄격한 회계관리), 사업상 결정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일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는 주주보호를 위한 필요한 절차들이므로 회사가 더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칙들입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운영할지를 정하셨다면, 적합한 회사 형태, 회사별로 정관기재사항(상호 등) 등의 설립사항, 업종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절세 방안에 대해 미리 법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적합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등 설립사항을 정하기 어려우시면, 우선 정하신 사업목적, 본점을 두시고자 하는 지역등을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면 컨설팅해 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셔서 빠른 상담하기를 눌러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