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입니다.
[임대인]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 (3개월이내, 상세) 1부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3개월이내, 상세, 과거이력포함) 1부
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상으 다를 경우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현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첨부서면이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5. 신분증
[임차인]
1. 주민등록초본 (3개월이내, 상세) 1부
2. 도장 (인감도장아니라도 무방함)
3. 신분증
[등기비용]
1. 등록세: 전세금* 1000/2
2. 교육세: 등록세 * 20%
3.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 필지당 13,000원
4. 법무사보수및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