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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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며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은 존재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인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인이어도 가능하나 그 설립자의 재산출연이 있어야 하며 재산출연행이는 무상이므로 증여 및 유증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재산출연과 관련한 일부 주무관청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만을 설립허가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의 경우 5억이상을 출연재산 기준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