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 서브비주얼

소유권보존

소유권 보존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보존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②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빠른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하시거나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