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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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등기란

법률행위(매매, 증여등) 또는 법률규정(판결,상속,경매 등)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등기를 말합니다.

2. 등기신청기한

쌍방이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이행(통상 잔금지급) 완료한 날 부터, 계약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효력(통상 계약일)이 발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첨부서면

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계약서 (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므로 검인은 생략됩니다.)
②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③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부동산거래신고필증
⑤ 매매목록(1개의 신고필증에 2개이상 부동산이 기재되 있거나, 1개부동산이라도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⑥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⑦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등,초본(매도인의 경우 취득당시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⑧ 인감증명: 매매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만 매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이혼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혼사실증명서면(협의이혼신고 접수증명 또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이 농지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으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민법839조의 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기간내에 반드시 하도록 제한 한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례200901-2)
다. 현물출자에 의한 경우
현물출자는 회사설립, 신주발행시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할 주식대금을 현물(부동산)로 출자하기로 하고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출자이행을 완료 한 다음 등기원인서면으로 검인 받은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주식발행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라. 공공용지협의취득의 경우
공공용지협의취득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할수있는 경우로 사업인정전과 사업인정후 재결로 강제수용 하기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협력을 구하는 협의성립으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여야 하고 등기원인서면으로 검인받은 공공용지협의 취득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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