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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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1.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법인편 제31조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민법상 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만 하고,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적용 법률

민법은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본법이 되며, 개별법으로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시사업법,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고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허가권자

민법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의미는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시 주된 검토사항은 먼저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 사업 등이 주무관청의 업무범위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실현가능성,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기초의 확보가능성등을 허가요건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설립허가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설립고자 하는 법인의 주무관청이 중앙정부 소속 부처인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광역기초자치단체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로 나누어 집니다. 즉 전국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중앙부처에, 서울시에 한정해서 사업하는 경우면 서울시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절차

①정관작성[허가권자인 주무관청확인] => 창립총회 등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허가
③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재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④ 사업자등록
⑤ 주무관청에 대한 설립보고(설립등기후 10일이내) 및 재산이전보고(설립등기후 1개월이내)

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유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는 설립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비영리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각각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하나의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경우보다 오래걸리는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관 작성 전,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개별법률 및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확인 및 확정한 후에 설립준비절차를 진행하여야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6. 설립등기신청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가 도달하면 3주내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에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주무관청에 대한 설립보고

비영리법인 설립등기후 10일이내에 설립등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1개월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이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