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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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공탁금 회수란?

공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탁물에 대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공탁금 회수 사유

가.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 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착오로 공탁한 경우

다.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 (공탁규칙 제34조 참조)

가. 공탁서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규칙34조 1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회수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⑴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⑵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착오로 공탁한 경우의 예로 ①“ 갑” 명의로 공탁하여야 할 것을 “을” 명의로 공탁한 경우 ②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것을 공탁한 경우 ③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던 경우 ④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공탁선례 2-307) ⑤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가 아니 곳에 공탁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공탁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결 1995, 7. 20. 95마190).

2) 착오사실 증명서면의 예
공탁이 무효인 것이 재판으로 판명되었으면 그 판결문, 채권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서,채무이행지 외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입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대결 1999, 1. 8. 98마363)
(3)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회수
1) 확지공탁의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 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이 부적법 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2)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3) 집행공탁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자가 공탁사유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다만, 출급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물이 유가증권이 아닌경우로 본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외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이 직접출급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