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 서브비주얼

형사공탁

형사공탁이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서,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수사 또는 공판 중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또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거나 금액에 의사 합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  탁하고 이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참작 요소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탁을 하려면 공탁서에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거래 관계 등 기타 이유로 이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이를 공탁서에 기재하고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공판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탁을 하고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서 바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