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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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1.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원칙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즉,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책임을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입니다(상법553조).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持分)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식회사와 상이합니다.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고,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펀이 유리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유한회사 설립은
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
②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
③ 출자금 납입
④ 설립등기
⑤ 사업자등록
⑥ 법인계좌 개설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유한회사의 단점

유한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사채 발행이 제한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다는 점이 운영상으로는 편리하나 기업인수합병 시에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직변경을 통한 법인전환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법인의 시장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사유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사원의 동의와 채권자보호 절차 이행, 법원의 인가를 거쳐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4. 유한회사의 임원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1인이사를 둘수 있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기를 정한 때에는 그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임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수 있고, 사원총회도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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