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 됩니다.
02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 (법정 최저 생계비 :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샌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