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 서브비주얼

1. 상속이란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그 외 실종 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등기는 법정지분 상속과 공동상속인간 상속 재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하거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수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법정상속분 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순위 및 상속 비율

가. 민법1000조에서 정한 순위
①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
②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1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직계존속
③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⑤ 5순위 : 국고귀속
나. 상속비율
① 현행민법(1991.1.1.) 시행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1.5 직계혈족 1.0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넘어가는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
② 현행민법 시행이전 사망의 경우 : 사망한 당시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비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다.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비율
대습상속은 상속인(피대습자)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에 한하여 대습자가 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대습상속권 및 상속비율 계산은 상속인이 될자(피대습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등기신청 및 취득세신고 기한

상속등기기한은 따로 없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감면

1가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면

가. 일반적인(법정상속) 첨부서면
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친양자입양관계증명,입양증명, 혼인관계증명, 제적등본(피상속인의 출생시 부터 사망시까지 제적)
② 피상속인의 주소증명: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③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④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⑤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상속인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② 특별대리인선임결정 정본
상속인중 미성년자와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할 경우 미성년자 각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하여야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상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③ 상속포기심판 정본
상속포기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심판 정본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빠른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하시거나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후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이 잛거나 사업상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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