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이란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그 외 실종 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등기는 법정지분 상속과 공동상속인간 상속 재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하거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수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법정상속분 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 및 취득세신고 기한
상속등기기한은 따로 없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감면
1가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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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상속인의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후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이 잛거나 사업상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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