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명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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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상업등기의 과태료처분 사유

회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된 사항(상호,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목적, 자본,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사항, 기타사항란에 등기한 사항) 및 해산, 청산, 회사계속등기, 새로이 정관으로 임의적등기재사항을 정한 경우 등기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고,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임원의 취임,사임,임기만료에 따른 등기기간 경과
1) 임원에 관한 등기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은 취임, 사임, 해임, 임기만료, 일시이사 선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간내 등기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지점소재지에서도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사, 대표이사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법상 최장기를 정하고 있어 3년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임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83조2항)

c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상법제38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고, 정관으로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의 기산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취임승낙 또는 회사의 성립시점은 보통 1일의 도중이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임기의 계산은 그 취임의 다음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상업선례1-157,200909-2).

3) 감사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상법제410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로 부터 3월내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결산기가 12월 31인 회사는 익년 3월 31일까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4) 등기기간
이사등이 취임, 퇴임, 사임,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설정. 변경. 폐지한때는 그 발생일로 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제317조4항, 183조).
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주소변경 등
현행 상업은 대표권있는 이사의 경우만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권있는 이사는 설립등기 또는 취임에 관한 등기 이후 주소가 변경 되었다면 주소변경일(전입일)로 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점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기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 등기사항(상호, 목적, 자본, 주식 등)에 대한 변경
등기된 사항을 정관변경,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의일 또는 상법에서 정한 효력발생일로 부터 본점에서 2주간내. 지점에서 3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설립 또는 변경등기한 회사는 임기에 관한 등기기간을 해태하지 않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중 변경사항이 생기셨다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셔서 빠른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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