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참조)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합니다.
② 공법상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고(민법 제487조)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됩니다. 이러한 채무소멸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결 72마401 참조).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변제공탁으로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됩니다.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시에는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